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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신설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됐다.

 

또 의원이나 기관·단체 대표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촉이 해제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되며 운영 방식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먹거리 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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