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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여성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창업부터 성장까지 끊김없는 지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상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약 85만 개의 여성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들이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인프라, 기술력, 투자 접근 등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재균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저성장·저출생 시대를 극복할 현대사회의 중요 전략 중 하나이지만, 여성기업은 여전히 돌봄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복합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조레안은 여성기업이 창업 이후에도 끊김없이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정비한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히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의무화 ▲여성기업 우대지원 확대 ▲신제품 R·D·디자인·경영컨설팅 등 세분화된 지원사업 마련 ▲인사·투자 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 주간’ 지정과 기념사업 추진 ▲사무 위탁을 통한 정책집행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여성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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