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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 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미비한 제도와 운용 사항을 정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의 명확화,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의 명시, 서면 심의 요건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학기술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현옥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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