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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조례안은 ▲수원시민 프로그램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액 감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현행화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3천여 명이 방문하여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인 센터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책정·변경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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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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