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도 병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고시공고 → 고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