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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방해 행위, 확고하게 대응할 것” 경기도교육청,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 목적 업무협약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의 교육 현장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4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지역별·전문 분야별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07명으로 확대 구축해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교직원의 법률분쟁 시 변호사 인력풀 안내로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부천과 김포 지역에 변호사 인력풀이 추가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등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수사(조사) 초기부터 소송 대응까지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 제반 비용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물품 파손비 ▲위로금 지원 ▲긴급 경호 서비스 ▲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프로세스를 개선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에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담당자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심리상담, 보상 등 전문 부서를 연결해 ‘원스톱’ 형태로 지원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최근 교권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애써주시길 바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원스톱 지원을 포함해 악성 민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은 교직원의 법률 지원 체제가 완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해서 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인천지방변호사회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교직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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