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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불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입산객 인화물 소지 및 임야인접지역 소각 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화 영통구 공원녹지과장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시민 모두 산림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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