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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합급 설치 협조 책무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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