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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구역 및 계약방식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인접동 대행구역 조정안, 신규업체 허가 및 절차 등에 대한 해법 모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청소자원과의 제안으로 오늘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생활폐기물 대행구역 및 계약방식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을 비롯하여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수 의원 (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수원시 청소자원과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지난 4개월간 수원시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형태와 대행구역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생활폐기물 대행구역의 적정규모와 구역조정안, 대행용역 업체 선정시 세부 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대행구역 조정 및 수거 체계 개선안의 통계자료 활용 범위와 도출 과정, 인접동 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장단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보고를 청취한 채명기 위원장은 “이번 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한 진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그 근거와 방안을 모색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청소자원과에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행구역을 조정하고 계약방식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환경안전위원회와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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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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