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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순찰 나선다. 주민참여형 치안활동 도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반려견과 반려인이 팀을 이뤄, 일상 산책과 병행하여 지역 내 범죄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의미한다.

 

활동 내용에는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재난·위험요소 발견·신고, 범죄예방 홍보와 캠페인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선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 및 연계사업 마련, ▲순찰복·장비·상해보험 등 활동 지원, ▲시·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운영, ▲우수 활동 순찰대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범죄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이 조례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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