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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의 권리 회복, 행정이 먼저 나서야”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 외 GB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정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 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현황’을 주제로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GB 해제 가능성과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는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이미 일부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정되어 GB 해제가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하다”며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사유지 비율, 도로계획 반영률 등 까다로운 기준이 현재 제도 내에서는 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곧 주민 권리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며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민원 대응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며 “도와 시, 그리고 도의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덜 수 있다. 저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향후 경기도 관계 부서와도 간담회를 추진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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