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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후견지원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 돕는다 … 후견지원사업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인천시청 본관 지하 소통회의실에서 ‘2025년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친권 공백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이 병원 입·퇴원,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은 이러한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후견인을 지원해 일상생활 보호 및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2023년 11월 경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올해부터 서울과 인천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 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의 후견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지원부 이대성 부장이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며,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위한 소진예방 힐링프로그램(MBTI)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향상 기법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왔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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