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과거 전국이 두려움에 떨었던 코로나19,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 사례처럼, 감염병은 단기간에 사회 전반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상위법에서는 감염병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이 감염병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다루지 않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직접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접하거나 관련 홍보물을 전달받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일상 속 실천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현행화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기존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차원의 실무자 중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국한되어 있었기에 시민들이 기타 감염병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이 감염병 전체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