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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 공청회 개최

허원 위원장, 경기도 차원의 화물차 휴게시설 부족 해결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교통사고 절감, 주박차난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은 운전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예산 확보와 지역 주민의 기피시설 인식 등으로 확충이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부담을 덜고 활성화를 위해 복합개발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경기도의 물류시설 확충은 교통 혼잡, 안전, 환경 문제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설 공급에 제약이 있고, 주민 반발(NIMBY)과 같은 갈등도 존재한다”면서, 재정지원 조항 등에 대한 보완을 제시했다.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있지만, 시설 부족과 심야 시간대 주차 문제, 편의시설 미비로 불편함이 크다”며,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는 주차공간 분리와 공익운영주체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사업자 중심의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물류센터와 연계된 휴게시설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도심 내 주·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적인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매입비 지원과 밤샘 주차 구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유지나 시유지 등 공공 부지에 임시 주차장과 휴게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정된 공용 창고나 휴게소가 아니라, 유연한 형태의 시설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단지 내에 공영 차고지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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