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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잇따른 조례 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 5)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 등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 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갑질 신고 지원센터의 운영 미흡, 피해자 보호 조치 부족, 그리고 처리 기간의 과도한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갑질 행위 피해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하며 공직사회갑질 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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