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동부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집중 홍보로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화성시동부출장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30여 개소에 홍보 안내문 8천 부를 배부하고, 그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다발지역인 20여개소에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추가로 배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정차 시간과 관계 없이 잠시만 정차해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중심선 1/2 이상 침범해 주차한 경우 ▲빗금면(휠체어 구간)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이중주차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두 개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박민철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단 5분의 편의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작은 배려가 모여 따뜻한 화성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