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특례시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리며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120만 시민 권익 확대한 수원특례시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은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일궈낸 특례시 출범은 희망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수원특례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지난 2023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총 57건에 대한 특례사무를 심의 중이다. 현재까지 31건의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했다. 환경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를 다시 시장에게 재위임하던 절차는 수원특례시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도록 간소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 비용 전액을 배분받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해법 찾기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특별법과 관련한 기초연구 및 정책토론회 등을 차근히 준비했던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수원특례시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실무적인 의견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후 사무 이양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 부문의 절차들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4월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5월에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올해 초부터 화성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서 총 5개 특례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의원 발의안이 6개, 정부 발의안이 1개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법안들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정부안에 포함된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원특례시가 이양을 요청했던 사무다. 두 곳의 도심형 수목원을 조성해 운영 중인 수원특례시는 수목원 관련 관련 사무가 이양되면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행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발의안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병합심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행안위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남은 절차가 많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하는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13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2조 1항을 변경해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면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위를 부여받아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되면 시민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상향은 5개 특례시에서 총 1천425억원의 재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법제화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심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고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