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678명에게 2025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89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1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