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영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초자료 수집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인 운영기준 적용으로 농촌지역 등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도 보조금 축소지원과 이용자 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와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