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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道의원, 어르신 호응 높은 ‘AI 간편 치매체크’… 왜 폐지하나

AED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저조… 최 의원, 경기도형 AED 매뉴얼 개발 제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AED 의무 설치기관별 시설 내 설치 대수 세부기준 마련 건의’ 공문을 제출한 점을 들며 “골든타임 4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2년간 AED 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현황이 32%로 저조한 수준을 보인 점에 대해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이수 확대에 힘써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최 의원은 경기도형 AED 매뉴얼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에 대해 집행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르면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 보건건강국장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임에도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활동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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