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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이 중증 장애인에만 한정됐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에 있는 교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에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편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증 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지원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매년 근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교원의 편의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지원 및 고충 상담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 지원인 확대를 통해 장애인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실태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개별 교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교원의 권익이 확대되고, 그들의 직무 수행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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