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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도네시아 공무원 법제처에서 법제 역량 키워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 대상 법제 역량강화 초청연수 진행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법제처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3년 이상 법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맺은 실행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8월 7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부령 입안 및 심사과정과 경제투자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 관련 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법제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해 등을 도모했다.

 

연수생들은 11일간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연수 내용을 전파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등 내각사무처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게 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우정과 협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됐다”라면서, “양국의 법제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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