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 도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사고의 위험 미연 방지 및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기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이어서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 도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의 초점이 물리적 시설에 맞춰져 있어 교통이용정보나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특별교통수단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간, 특별교통수단과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사용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