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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결산관련 질의

일부 부서들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에 대해 냉철히 지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부서들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및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해 질의했다.

 

김시용 도의원은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대상으로 ‘경기도기록원 설립’에 대한 설계용역 예산편성액 4억3천만 원 중 약 1억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1년동안 2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준공시킨 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추진계획단계에서 예산편성금액 산출 업무가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추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시용 도의원은 자치행정국 세정과의 ‘지방세정운영’에 있어 모범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이 56.6%로 절반을 겨우 넘는데 대해 지적했다. 확인한 결과 경기도 세입관련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만 포상금이 교부되는 바, 이에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포상의 범위를 경기도 세외수입 증가에 일조하거나 많은 금액을 기부한 자 또는 조세관련 자치법규 재정비에 일조한 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시용 도의원은 인권담당관에서 선정하고 포상하는 ‘인권행정우수자치단체’ 에 포상별 금액(최우수 20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상 70만 원)의 지급시 규모가 큰 지자체와 작은 지자체가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지자체 규모별로 포상금에 대한 가산금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지난해 완료된 청사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6월 12일(수)에 전라북도 부안군 남서쪽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인용하며 동해안에서 자주 발생했던 강도 높은 지진이 이제는 서해안에도 발생함을 근거로 경기도 역시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완공된 청사 내진보강 공사에 적용된 내진규격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나 하자관리에 힘써줄 것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당부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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