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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 저수조 위생상조치 제외로 연간 1,788톤 물 절약 및 약 3천만원 교육재정 절감!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군포 관내 많은 학교가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수도법'제33조에 따른 저수조(고가수조 포함) 소독・세척・수질검사 등의 위생상조치 제외를 군포시수도녹지사업소에 요청하여, 연간 1,788톤의 물을 절약하고 2,987만원의 교육재정을 절감했다.

 

군포학교시설개선팀은 지난 1월 군포시수도녹지사업소에 '수도법시행령'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학교에 한해,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의 위생상조치를 제외 요청하고, 학교별 다양한 사례에 대해 군포시수도녹지사업소와 수차례 협의했다. 4개월에 걸쳐 군포 관내 학교의 직결급수 현황 조사 및 급수 계통도 제작 등을 통해 47개 학교 중 구조적으로 위생상조치 제외가 가능한 18개 학교(저수조 26개, 용량 894톤)를 확인했다.

 

이번 저수조 위생상조치 제외로 저수조 청소비 2,600만원, 수질검사비 60만원, 상하수도요금 327만원 등 연간 추산 1,788톤의 물과 2,987만원의 교육재정을 절약했다.

 

성정현 교육장은 “이번 사업은 교육재정 절감과 더불어 저수조 소독・세척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매년 학교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인, 환경보호를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학교 수도사용량 통계분석을 통한 누수개선에 이어, 계속하여, 당연하다고 여겼던 학교 시설관리의 여러 분야에 대해 다시 검토해 낭비되는 교육재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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