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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나눔 견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등’을 통하여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하여 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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