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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주요 피서지 수질검사 실시

○ 양주시 일영유원지,장흥조각공원,송추계곡,백운계곡,가평 용추계곡 등 5곳 대상
- 6월은 월 2회, 7~8월 월 4회, 9월은 월 1회 이상 검사 예정
- 100ml당 대장균 500개체수 이상일 경우 물놀이 제한 등 실시…도민 건강보호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1일 평균 물놀이이용객 100인 이상인 도내 주요피서지 5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수질검사 대상 지역은 ▲양주 일영유원지 ▲장흥조각공원 ▲송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가평 용추계곡 등 5곳으로, 조사 항목은 대장균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가 제정한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이달 중에는 월 2회, 휴가철이 집중되는 7월~8월 중에는 매주 1회 이상, 9월부터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오염원 밀집지역의 직.하류 등에서 시료를 채취, 대장균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장균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이들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78회의 수질검사를 실시, 양주시 일영계곡 6회(검사 30회), 포천시 백운계곡 2회(검사 27회), 가평군 용추계곡 9회(검사 21회) 등 총 17회의 부적합을 발견해 물놀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피서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피서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휴가를 맞아 도내 피서지를 찾은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정한 물놀이 등 행위제한 권고기준에 따르면 100ml당 대장균 500개체 수 이상일 경우 물놀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위제한 권고기준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단축하거나, 주변 오염원 점검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시군은 현수막, 인터넷,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해 수영 등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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