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아양 LH 2단지 아파트' 지정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아양 LH 2단지 아파트’를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양 LH 2단지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총 636세대 중 452세대(71.1%)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2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며,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현판과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