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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해 입법화되어야”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송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화되어야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 전북 등 14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농업인 연금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촉구 건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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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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