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안광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해 매년 여유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로 설치되는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해당년도 부족재원의 충당,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안광률 의원은 “2013년 경기도는 재원부족으로 약3,8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한 적이 있는데 향후 경기도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불안정성 위기에 대비함은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