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는 유지하지만,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방역을 집중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당구장, 수영장 등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과 산성공원 놀이마당, 시립식물원 등 153곳 실외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총 1만2192곳은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제한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역시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모든 유치원·학교(고3은 제외)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10인 이상 모든 학원(교습소는 제외)도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역시 집합금지된다. 단,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는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고령층 외출 자제 강력 권고에 따라 9750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오는 31일부터 전면 중단한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공공·작은도서관, 판교박물관, 경로당, 생태학습원, 아이사랑놀이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