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용인시는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소속 직원 1,874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28,254,810원을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길 바란다”며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잃은 수재민들의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