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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 조례 추진, 생숙 문제 해결 성과 주목

유영일 의원, 도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에 앞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천여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2025년 7월말 기준) 도내 생숙은 총 2,312동에 39,376호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시·군 순회점검 ▲시·군 안내문 배포 및 컨설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성과를 보여 왔다.

 

유 의원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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