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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임신부 및 배우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접종 추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과 함께 의왕시에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근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신부 및 배우자 뿐만이 아닌,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외)조부ㆍ모와 2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시민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과 구토,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며,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특히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므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은 예방접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박혜숙 의원은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그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산가정은 물론, 노인 및 취약계층에 보다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의왕시는 내년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5년 이내 의왕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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