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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발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 도의회 찬반토론 속 본회의 통과

윤종영 의원 “난개발 아닌 정주기반 확보 위한 생존형 조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토론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소규모 개발은 이미 가능하며, 이번 개정은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라며, “경쟁력도 불투명할뿐더러 산사태 등 안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20년 가평 산사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을 양보하는 입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는 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규제와 고령화로 정주기반조차 부족한 접경지역에서의 중소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조례는 인구 대거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 역시 제도적 근거를 갖고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실효성과 정당성을 부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과 발전 사이의 균형”이라며, “지방소멸을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96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중소규모 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연천, 가평 등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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