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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이어 30건 안건 심의·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건의 5분 자유발언, 2건의 시정질문에 이어 총 3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7건, 시민 생활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

 

이날 본회의 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 제도개선, 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 조오순 의원은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 논란을 언급하며, 특정 상임위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현장 점검과 자료 열람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경희 의원은 사적 제79호인 '당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당성의 역사성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과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 정책의 선제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종복 의원은 여가, 체육,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안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화성 로컬패스' 도입, 축제·스포츠 대회와의 결합 전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 최은희 의원은 남양호의 수질개선과 수산자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방류와 관련한 환경 피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어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 전성균 의원은 동탄과 용인을 잇는 '남사터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TF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제고를 목표로 했다.

 

• 송선영 의원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집행부의 과도한 반론 요구 및 언론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반론권 보장 시스템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시정질문 2건, 소통 부족과 협치 미흡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질의

 

이어, 2명의 의원이 시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으며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했다.

 

• 정흥범 의원은 서남부권 583개 마을의 진입도로가 파손되거나 사유지를 통과해 주민 불편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83%가 서남부권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도로예산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또한 분뇨·하수처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위생환경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 배분의 전환을 주문했다.

 

• 임채덕 의원은 진안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 추진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기산지구 원주민의 고도제한 피해, 열병합발전소 입지 등 다양한 사례를 짚었다. 특히 “등가교환의 법칙은 행정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투기 소음, 군공항 이전, 고도제한 등 복합 악재에 대한 종합적 해소 방안과, LH 사업에 대한 시의 원칙 있는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30건의 안건이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처리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회운영위원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 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등 2건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렴도 향상 조례 등 3건 원안가결

• 경제환경위원회: 중소기업대상 확대, 창업펀드 조성, 폐기물 조례 개정 등 9건 원안가결

• 문화복지위원회: 청소년시설·경로당 지원 조례는 수정가결,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 도시건설위원회: 도심복합개발 지원, 고령운전자 지원 등 5건 원안가결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 개선과 제도 정비, 시민 중심의 행정 견제와 정책 제언에 집중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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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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