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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패 취약분야 대상 청렴역량 강화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중심 강의로 공직자 실천역량 강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7월 1일 샤펠드미앙에서 공사‧용역 분야 업무 담당자와 청렴도 중점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 취약분야 청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공사‧용역 분야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실무 중심의 반부패 교육을 통해 종합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박연정 전문강사를 초청해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관련 법령과 윤리 기준의 적용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렴 교육이 이뤄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공직자들이 청렴 실천의 중심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청렴대책추진단 보고회’를 열고 청렴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9월에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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