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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우수조례 수상... ‘위험을 감수하는 전국최초 소방관을 위한 조례’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조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재난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이번 조례는 도민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직업 중 하나”라며,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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