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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주소지 무관한 예우 대상 확대…“병역에 대한 예우, 거주지로 나뉘어선 안 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조례에 명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은 지역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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