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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특위 1·2기 연속 참여로 유종의 미 거둬

생활인구 등록제의 순기능 극대화 필요성 강조...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도입 촉구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6월 25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1기와 2기를 연속으로 역임한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5월 출범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정기회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채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병숙 의원은 1기(2023.5.~2024.6.)에 이어 2기(2024.7.~2025.6.)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여 생활인구 등록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불필요한 혜택 집중을 방지하고, 실질적 체류 인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과 같은 대도시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 지역 간 형평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병숙 의원은 생활인구 등록제가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실거주자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추가 상정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총 10차례의 정기회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생활인구 산정 및 보통교부세 반영 확대, △지역 인구정책지원센터 설립, △생활등록제 도입 및 제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지역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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