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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신변안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김윤환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종료나 위탁 법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과 현장 종사 중 겪을 수 있는 신변위협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장비 및 시설지원, 심리상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윤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과 신변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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