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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확대 … 시민 체감도 높였다!

7개 항목 보장한도 2천만 원으로 상향, 사회재난 후유장해 보장 항목 추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천시는 올해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장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7년째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 4월까지 총 594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해 보장률을 높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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