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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업무 협약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는 지난 23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해 (사)돌보미연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돌보미연대는 공영장례서비스, 편안한죽음(웰다잉) 실천운동,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단체로, 이번 협약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격식을 갖춘 장례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돌보미연대에서는 빈소마련, 애도, 화장 및 발인 등 보편적 장례 및 추모 의식을 제공하게 되며, 의왕시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의왕시에는 지난 3년간 16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들이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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