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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직원 법무교육 실시로 법제·행정 역량 강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는 지난 22일, 시 소속 지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추천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핵심 원칙부터, 입안 절차, 본칙·부칙 작성 방법 기법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인허가 관련 기준, ▲ 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 교부, ▲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 등 실체적 규정에 대해서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치법규 입안 쳬계와 절차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검토할 때 겪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실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자치법규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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