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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피해예방 교육, 피해예방 홍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 4대 과제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보이스피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신·변종 사기 피해사례를 담은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피해예방 교육 강화 ▲피해예방 홍보 강화 ▲피해사례수집 및 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보이스피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계별 학습 및 실습으로 실제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강사 인력 구축과 네트워크 지원으로 강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부, 노인, 학생 등 보이스피싱 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G버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사기수법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집해 최신 피해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3년 주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피해예방 정책 관련 간담회, 공동캠페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도민의 사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른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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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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