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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성남시의원,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이영경 의원,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신속 수사 필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21일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분당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주차장 위탁업체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지부진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위탁업체는 주차장을 운영하며 탈세, 차명계좌 사용, 불법 시설 운영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주차장 수익금만 무려 약 190억 원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오피스텔 관리단에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여러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수사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집합건물 관련 법령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설계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집합건물 현장 단속 및 상담 등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 인력이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에서는 ▲ 분당경찰서의 신속 수사 필요 ▲ 경찰청의 공정하고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책임 자세 촉구 ▲ 법무부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결의문을 통해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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