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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송선영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논의…자발적 공동체 활동 뒷받침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화성시나)과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화성시가)은 지난 8일, 팔탄면 구장리에 위치한 화성시새마을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운영의 현실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시 새마을회 지도자 및 회원 50여 명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순·송선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발적 운영 및 활동 지원 ▲교육‧간담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환경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신규 사업 확대 ▲회의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먼저 조 의원은 “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시민운동”이라며, “의회가 정책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례 개정안은 향후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며, 두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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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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