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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피해조사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현장 지원 강화

학교 업무는 덜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지원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피해조사위원의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처음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으로 피해조사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조사위원은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다. 학교의 요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파견돼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성 사안의 초기 긴급 대응 및 상담, 조사, 심의 등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현장을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조사위원을 2~5명씩 위촉하여 학교를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연수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교내 성 사안 유형 별 구성원과 조직문화 특성 이해 ▲교내 성 사안 조사의 근거와 쟁점 ▲실습으로 알아보는 피해조사위원의 역할과 조사의 실제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처음 도입하는 피해조사위원이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라며 “학교가 교직원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에 어려움을 덜고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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