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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현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실상 식물조례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 치료 사업’,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된 탓에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경계선지능인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직업능력향상교육‧자립생활교육 등 자립 지원 서비스 부족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이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족 대상 커뮤니티도 형성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를 통해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뒤 “그간 경계선지능인 관련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이 부족했던 만큼, 경계선지능인 발굴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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