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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 방안’등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경기, 서울, 인천교육감 간담회 개최

11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수도권 교육 현안 논의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고, 다음의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첫째,

-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에 함께 노력한다.

 

△둘째,

-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한다.

 

△셋째,

-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넷째,

-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쓴다.

 

△다섯째,

-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를 요청하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달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 보호 강화 안건에 대해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4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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